•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심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1-19 12:26
조회
4755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17-1

2. 심의 결정일 : 2017.1.9

[결정]

2016심16-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특정 상호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삭제를 요청한 연관검색어 ‘○○’이다. 신청인은 경쟁사인 ‘○○’의 상호를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였고,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은 제출한 소명자료인 조정조서를 근거로 신청인의 상호 검색 시 본 건 심의대상 연관검색어인 ‘○○’가 표출되는 것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자사 상호 및 상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중 제6호와 제8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제6호),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제8호)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명자료인 조정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 제품화한 캐릭터가 신청인의 캐릭터와 유사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 남은 제품의 폐기, 웹페이지의 유사 캐릭터가 포함된 게시물 삭제, 경고문구 게시, 신청인의 표지사용금지, 위반행위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유사한 표지를 검색하고 다양한 제품을 비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신청인의 표지 검색 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의 표지가 생성된 것은 이용자의 검색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검색어를 통해 우선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의 조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조정조서의 내용은 상호의 유사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캐릭터의 유사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신청인의 상호와 경쟁사의 상호는 그 자체만으로 용어의 유사성 및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진다. 또한 검색결과를 보더라도 신청인의 상호에 대한 검색결과에서 경쟁사의 상호에 관한 내용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색결과 역시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해당 검색어가 법원에 명령에 의해 삭제의 대상이 되는 검색어인지를 검토하였다. 해당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성립의 결과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해당 조정조서의 내용 혹은 해석상 해당 검색어가 삭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우선 조정조서에서는 검색어의 삭제의무 혹은 검색어 삭제와 관련하여 협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명시적으로 검색어 삭제는 조정조서에 포함된 사항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해석상 경쟁사인 ‘○○’는 부정경쟁의 해소의무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바탕으로 해당 검색어가 삭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조정조서의 내용이 상호의 유사성이 아닌 캐릭터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본 건 검색어인 해당 상호로 인한 신청인의 상호와의 혼동이나 오인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쟁사의 상호 검색 시 다른 경쟁사의 상호가 검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정조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상호를 배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제한하고, 경쟁사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 소수 의견으로, 경쟁사의 상호가 동시에 검색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본 건 심의는 부정경쟁행위가 발생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생성행위 여부보다 연관검색어 자체의 권리침해 여부가 중요한 경우이므로 해당 검색어로 인해 신청인의 권리침해가 인정된다는 점, 조정조서의 내용으로 비추어보아 신청인의 상호 검색 시 경쟁사 상호인 ‘○○’가 동시 현출되는 경우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에 대한 방문 및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청인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용자의 알권리보다 피해회복을 위한 검색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삭제의견이 있었음을 부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