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2-10 10:42
조회
4067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2-1 ~ 2017심2-3

2. 심의 결정일 : 2017.2.3
[결정]

2017심2-1~2017심2-3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로, 신청인 아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명백한 허위에 해당하는 게시물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 요청 게시물의 내용은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것이지만, 게시물 작성의 주된 목적은 대통령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 신청인을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주요 정당의 고위 보직자로서, 그 역할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정무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며(2012.09.04. 2012심8 등 참고), 따라서 판단의 주요 기준은 해당 게시물 내용의 명백한 허위 여부라 판단된다.

심의대상 게시물 세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신청인의 아들이 특정 기업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신청인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로 해당 기업에 대해 이루어진 감사원의 특별감사자료를 제출하였다.

소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은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그 내용중 채용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는 해당 기업의 채용 관련 특혜 사례 및 인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신청인 아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파악할 수 없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이 제기하는 ‘채용 비리 관련자료의 폐기’에 대한 의혹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제공한 소명 자료는 정황적 판단을 위한 자료가 될 뿐, 신청인 아들의 채용 특혜가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일부 표현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에 대한 언급과 비유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사실적시라기 보다는 의견 표명에 가깝고 내용의 맥락상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인 3건의 게시물을 ‘해당없음’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