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3-31 13:31
조회
4368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7-1 ~ 2017심7-3

2. 심의 결정일 : 2017.3.15

[결정]

2017심7-1 ~ 2017심7-3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의 제품 브랜드의 연관검색어 3건이다. 신청인은, 그 중 2건의 검색어는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1건의 검색어는 자사와 무관한 사업자의 브랜드라는 이유로 각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업자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보다 큰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또한 자사와 무관한 검색어라는 것을 이유로 삭제요청의 경우 위 제6호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하였다.

먼저,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한 검색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자사 제품과 관련하여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러한 취지를 나타내는 본건 검색어들이나 그 검색결과가 신청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사항은 다수 이용자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사항의 경우 언론 보도가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해당 검색어 등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가 보다 중시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신청인 회사의 제품 브랜드명의 연관검색어로 자사와 무관한 브랜드명이 제시된 것을 이유로 그 부분 삭제를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 상품의 브랜드명을 검색할 때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 상품의 브랜드명이 연관검색어로 현출되는 것은, 이용자가 경쟁관계의 제품들을 순차 검색하여 비교해 본 후 구매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본 건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해당 검색어의 현출이 신청인의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