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10-05 14:16
조회
4316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9-1 ~ 2016심9-61

2. 심의 결정일 : 2016.9.27

 
[결정]

2016심9-1~2016심9-49 : 해당없음

2016심9-50~2016심9-5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16심9-51~2016심9-6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종교단체인 신청인이 삭제 요청한 게시물 1건 및 그에 연관된 댓글 60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신청인과 관련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취지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2015.3.21.자 2015심5호 결정 등에서 밝혔듯, 우리 대법원은 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에서 일관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에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종교적 비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에 대해서는 쉽게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공포한 경우, 더 나아가 정책규정 제5조 제5항 등에 해당하는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일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심의 대상 게시물인 2016심9-1 게시물을 살펴보면 사진과 짧은 글로 구성된 게시물로, 버스광고물을 이용한 신청인의 포교 자체에 대해 비판하고 있을 뿐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은 종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추가로 삭제요청 한 위 게시물에 연관된 댓글 60건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의 삭제요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댓글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신청인의 종교단체를 특정 정당과 연관있는 것으로 표현한 댓글, 신청인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를 받은 감금, 납치와 관련된 게시물과 관련된 댓글이 그것이다.

 

우선 신청인의 종교단체를 특정정당과 연관있는 것으로 표현한 댓글을 살펴보면, 단순히 신청인 종교단체의 이름과 특정 정당의 이름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 신청인 종교단체와 특정정당이 관련이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신청인이 아닌 정당 혹은 정부의 종교 관련 대응에 대한 비판을 주 요소로 삼고 있을 뿐,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댓글이라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의 종교단체에서 감금 혹은 납치를 행하였다는 내용의 댓글을 보면, 신청인이 감금 혹은 납치를 행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발부한 무혐의 통지서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다. 더 나아가, 신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댓글의 경우에도 위의 감금 혹은 납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로 작성된 댓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하였다. 다만, 게시물 중 신청인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현재와 같이 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은 신청인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시물로 이는 범죄행위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명예훼손성이 없는 게시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댓글 58건에 대해 ‘해당없음’ 2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