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심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12-13 11:34
조회
4437
‘OOO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14-1 ~ 2016심14-6

2. 심의 결정일 : 2016.11.23

[결정]

2016심14-1 ~ 2016심14-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연예인인 신청인과 특정인이 같이 찍은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어 생성된 연관검색어 6건이다. 신청인은 소명을 통해, 해당 검색어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 사진의 존재는 사실이나 연예인이 되기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해당 사진과 결부된 검색어 및 이에 대한 다수의 왜곡된 루머로 인해 본인이 현재 겪고 있는 피해를 주장하며 관련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에 명백하므로, 우선 해당 검색어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피해보다 적은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되는 인물과 신청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양자 간에 친분 관계에 대한 소문 또한 다수의 기사를 통해 보도되어 연관 검색어의 생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판단에 있어 우선 해당 검색어의 명백한 허위 여부를 고려하였는데, 신청인 측이 과거 사진을 찍은 사실 자체는 인정함에 따라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함께 사진을 찍은 인물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기에 검색어 및 검색 결과는 공적 관심사의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사진의 내용 등을 볼 때 사진이 찍힌 시점은 14년전으로 최근의 공적 관심 이슈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소명사항 등에서 나타난 바 현재까지 양자 간에 특정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양자 간의 관계 정도에 비해 해당 검색어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대해 고려한 결과,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신청인의 피해가 큰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