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심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12-23 13:50
조회
4553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16-1 ~ 2016심16-6

2. 심의 결정일 : 2016.12.20

[결정]

2016심16-1 ~ 2016심16-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국회의원인 신청인과 특정인이 포함된 검색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루머에 불과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사안 등을 밝혀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므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이 있다. 즉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사생활이 침해 되었는지 살펴보건대, 이 사건 검색어의 생성 배경을 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인이 특정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하였는지, 만일 개입하였다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정당과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는 해당이 없다.

다음,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정정보도 완료된 기사’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름이 ‘해당 A의원’ 또는 ‘특정 의원’으로 표시됨으로써 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로써 신청인에 대한 보도사실이 허위사실임이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연관검색어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일부 언론에 신청인의 이름이 노출된 기사가 여전히 검색되고 있지만 동 기사들은 위의 정정되기 전의 기사를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허위사실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