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07-28 12:36
조회
4617
‘OOO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7-1

2. 심의 결정일 : 2016.7.19

[결정]

2016심7-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이 요청한 자신의 이름에 자동완성 검색어로 노출되는 ‘오진’이다. 신청인은 심의대상 검색어(이하 ‘이 사건 검색어’라 한다)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는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검색어의 내용이나 해당 검색결과가 위 정책규정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이 사건 검색어가 생성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신청인은 특정 단체 협회장의 자격으로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특정한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신청인 단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을 시연하였다. 그러자 일각에서 이러한 시연을 비판하면서 신청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시연한 진단이 오진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 사건 검색어가 생성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검색어가 생성된 이러한 배경과 해당 검색결과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검색어와 관련된 사안은 아직도 일반 공중의 관심 속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이 사건 검색어의 내용이나 해당 검색결과가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본 사안과 관련된 정책이슈는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 단체의 협회장인 신청인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수행된 해당 시연에 관한 논란 역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검색어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끝으로, 이 사건 검색어가 노출되었을 때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논쟁은 최근까지도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검색결과를 통해 이 사건 검색어가 신청인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오진 논란이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 시연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것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또한 국민보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보다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을 고려할 때, 해당 검색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자칫 신청인이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오진을 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은 위와 같이,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다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본 결정은 다수의견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