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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02-22 13:35
조회
4825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1

2. 심의 결정일 : 2016.2.1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 게시판의 게시물로 전자책 관련 서비스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내용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에서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기기의 성능에 대한 불만이 주로 제시되어 주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마지막으로 일부 명예 훼손적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등의 4가지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4, 2015심16 및 2015심25등의 사건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이용자가 리뷰게시물 거짓 혹은 사업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에 기여하는 공익과 무관한 내용으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신청인이 제기한 첫 번째 사안을 검토해보면, 신청인이 리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관련 기기가 동시에 제공되어 이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므로 해당 제품에 대한 평가 역시 구매한 서비스와 관련된 의견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게시물은 성능이 일부 좋지 않다고 표현한 것 뿐 만 아니라 해당 기기의 제공이 장점이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신청인이 제기한 두 번째 및 세 번째 사유는 전자책의 구매방식 및 사용기간에 관한 비판으로 이는 신청인의 서비스 판매 및 운영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다. 소비자는 직접 해당 서비스 정책의 대상자가 되므로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소비자가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게시자가 일부 ‘상술’, ‘노예계약’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활용하여 판매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시된 내용은 상기한 사항과 같이 서비스 정책 등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를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맥락에서 위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자체가 사실의 적시없이 단정적인 표현이라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활용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술’은 장사하는 재주 또는 꾀를 일컫는 말로 간혹 상인들의 장사 방식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그 대상이 상인인 한 통상적인 언급이라는 점, ‘노예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할부 등 쉽게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해당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일반화 되었다는 점 역시 고려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이 주장한 경쟁사업자에 의해 게시물의 작성이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리뷰의 작성시기가 구매직후라는 점과 관련된 주변 상황 등의 표현이 비교적 생생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업자에 의한 악의적인 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