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06-15 12:27
조회
4436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5-1

2. 심의 결정일 : 2016.6.9

[결정]

2016심5-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와 관련해서 신청인을 비판한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제3항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공직자 언론사 등의 공인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 혹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립대학교 총장으로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력 및 그에 따르는 책임이 크다. 또한 대학총장의 업무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대상이 되는 공인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사안이 공적 업무와 무관한 내용인지 여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및 신청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게시물이 작성된 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 배우자의 관리하에 있던 조직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관리 책임을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 배우자에 대한 징계가 신청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약하게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청인 배우자가 이러한 배경을 통해 정치에 입문할 것이라는 점 등을 적시하고 있다.

우선 해당사안의 배경이 되는 사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해본다. 신청인 배우자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해당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통해서도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게시물이 적시하고 있는 사안이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에서의 신청인의 사립대학교 총장의 공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풍문‧소문을 제외한 다른 근거 없이 신청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 더 나아가 신청인의 배우자가 정치에 입문할 것이라는 점을 표현한 것을 고려하면, 신청인 및 배우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