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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05-23 17:32
조회
4486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4-1 ~ 2016심4-9

2. 심의 결정일 : 2016.5.17

 
[결정]

 

2016심4-1 ~ 2016심4-9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9개의 게시물이며, 신청인의 공무원 폭행 사실 등을 비판한 내용의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지방의회인 구의회 의원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구의회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심의결정(2013심46)에 따르면,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함이 틀림없다.

 

다음으로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적 업무와 무관한 내용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해당 게시물이 생성된 배경을 보면, 신청인이 의정 활동 중 다른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점, 더 나아가 신청인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신청인을 징계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신청인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사안이 신청인의 사생활이 아닌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공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이고,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공적 관심사로서 주민의 알권리 대상이 되고 신청인의 사익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에 대한 비판 및 감시기능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게시물은 정책결정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