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10-13 12:10
조회
4527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23

2. 심의 결정일 : 2015.9.22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 3건(이하 ‘본건 게시물’이라 한다)이다. 신청인은 본건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제3항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공직자, 언론사 등 공인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 혹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전직 판사로서 그 재직시절에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직자였고,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이 판사의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 또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본건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신청인등의 판결이나 일부 젊은 판사들의 성향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밝힌 것일 뿐 신청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본 건 게시물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 건 게시물의 내용은 공직자의 공적업무 등과 관련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며 욕설 등을 사용한 바 없고 비판적 표현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문구로 구성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