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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12-01 11:55
조회
4559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26

2. 심의 결정일 : 2015.11.24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블로그 등에 게시된 게시물 5건으로, 신청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배후에서 지원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신청인이 임시조치를 요청한 게시물 5건은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한 사안을 복사한 내용 3건과, 그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을 다시 인용하여 보도한 기사를 복사한 게시물 2건으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작성된 경우 그것을 기초로 하거나 그대로 전재한 게시물 역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인은 허위사실의 소명으로 4가지를 적시하였는데, 그 중 두가지는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허위사실여부를 논쟁하는 것이 아닌 기존 신청인의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불과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세 번째 소명자료인 대법원 판결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을 직접 수행한 자에 대한 판결로, 신청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다. 또한 형사 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판결문에서 소외인인 신청인 관련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으로 보아 명백한 허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소명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마지막 소명으로 해당 게시물의 작성 배경이 된, 기사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보건데,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점에서 기사의 내용이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정정보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반론보도의 경우 어떠한 사건에 있어 양당사자의 의견이 대립될 때 취재원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신청인이 해당사안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