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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10-01 12:44
조회
4749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20

2. 심의 결정일 : 2015.9.18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검색어 ‘제대혈’의 연관/자동완성 검색어 ‘사기’, ‘사기극‘이다. 신청인은 제대혈 보관사업을 영위하는 5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위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은 제13조 제1항에서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일 경우 이용자의 알권리와 명예훼손 정도를 비교 형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심의대상 검색어에 신청인 단체의 명칭 혹은 구성 사업자의 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에게 심의대상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할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신청인은 제대혈 보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단체로, 전체 관련 사업자는 10개 내외로서 그 수가 비교적 적고, 신청인은 5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검색어에 따른 검색결과에 신청인 구성원의 회사명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은 심의대상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안이 허위의 사실로 생성되었는지 여부,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및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와 해당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를 비교형량해야 한다.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가족제대혈은 2011. 7. 1. 제정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다만, 현재 가족제대혈의 경우, 그 사용률은 0.07% 정도로 기증제대혈의 3%보다 낮은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로서는 전문가들도 미래의학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가족제대혈을 ‘생물학적 보험’ 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당장 효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가족제대혈의 효용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 이미 여러 번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족제대혈 무용론’ 과 그 반박은 사실 여부를 떠나 공공의 관심사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심의대상 검색어는 가족제대혈의 무용론을 핵심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용어로 ‘사기’ 또는 ‘사기극’으로 표현하면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족제대혈 무용론’ 과 그 반박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익 등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관련검색어가 특정 사업자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알 권리 이상으로 신청 사업자의 명예를 더 훼손시킨다고 볼 수도 없으며, 직접적인 ‘사기’ 의 대상은 업체라기보다는 ‘가족제대혈 제도’이므로 심의대상 검색어를 신청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 검색어라고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