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10-13 12:13
조회
4630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22

2. 심의 결정일 : 2015.9.22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숙박중계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신청인 관련 연관/자동완성 검색어 2건이다. 신청인은 위 검색어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며,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자사의 명예를 침해하는 검색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으로, 해당사안이 허위의 사실로 생성되었는지 여부,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 및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와 해당 기업의 명예의 비교형량을 통해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사업자의 명예를 더 훼손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색어를 살펴보면, 해당 검색어 두 개 다 관련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이 2015년 8월 14일 뉴욕타임즈에 개재된 후, 이후 한국에서 뉴욕타임즈의 칼럼기사를 인용하여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등 다수의 언론기사에서 기사화하면서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신청인은 주로 해외여행 등에서 활용되는 숙박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특히 해당 검색어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사건으로 인해 생성되었으며, 여행자라는 일반 다수인에 대한 이익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관련 기사는 지속적으로 작성되고 있어, 현재 이용자의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