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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업의 비하 관련 자동완성 검색어 및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0-11-30 09:42
조회
5993
‘특정 직업의 비하 관련 자동완성 검색어 및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20심6-1~6
2. 심의 결정일 : 2020.11.19

[결정]

2020심6-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20심6-2~6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 ○○○○○협회는 ○○○을 △△△에 비유하는 검색어, 게시물 삭제 요청을 요구하고 있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② 회원사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 등’이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2. 임시조치
3.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21조(게시물 제한)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3. 판단

1) 검색어 삭제 요청

요청인은 특정 직업명 ‘○○○’ 검색 시 자동완성 검색어로 노출되는 차별 비하적 표현 ‘△△△’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자동완성 검색어는 이용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특정인, 특정 기업, 특정 제품 등에 부정적 단어가 자동완성 검색어로 결합되는 경우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있다.

아울러 KISO의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3호에서는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책규정 제5장에서는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특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는 일부 차별적 표현인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규정을 통해 특정 직업명 ‘○○○’ 노출 시 차별 비하적인 표현인 자동완성 검색어 ‘△△△’의 적법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본 심의대상인 자동완성 검색어 △△△은 특정직업인(○○○)이 의료인으로서 비과학적이거나 전문성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차별 비하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의료인으로서 비과학적이거나 전문성이 없다는 의미는 나아가 차별받아야 하거나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마저 있다. 둘째, 차별 비하적인 표현의 목표가 되는 특정 집단이 다수가 아닌 소수인 경우 표현이 제한되고 소수집단을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본 심의대상의 특정 직업인은 의료업계에서 다수집단이라기보다는 소수집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검색을 추천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본 심의대상인 자동완성 검색어는 특정직업인에 대한 차별 비하적 표현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사회 전반으로 차별 비하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자동완성 검색어 ‘삭제’를 결정한다.

2) 게시물 삭제 요청

게시글 삭제의 주요 판단대상은 ‘○○○은 △△△이다’이라는 내용이다. 해당 표현이 특정직업인에 대한 차별 비하적 표현으로 직업을 가진 당사자나 관련 단체로서는 명예훼손이나 불쾌감 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특정직업인 ○○○의 수를 고려하건대 집단의 규모가 크고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단체의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렵다. 유사하게 ‘아나운서란’ ‘우리나라 의사들이란’ 등의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국내 법원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대법원 2014.3.27.선고 2011도15631판결 등).

심의대상 각 게시물을 보면 요청인이 제기하는 일부 문제의 용어 △△△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게시물의 전체 취지는 의료업계의 갈등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 상생방법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게시물은 요청인 및 관련 집단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것만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의대상 각 게시물은 제21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을 결정한다.

3) 소수의견

검색어 삭제의 근거가 되는 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3호는 인터넷 역기능의 한 단면으로서 다수에 의한 소수자의 위축효과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다(2018 KISO 정책규정 해설서 139면). 따라서 다수의견은 특정직업인(○○○)이 '소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은 의료인이라는 직업군(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중 의사에 비하여 숫자상 소수인 것이지 ○○○이라는 '직업'자체가 사회적으로 차별과 비하의 대상이 되는 '소수'라고 볼 수 있는지에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이 사안은 소수에 대한 차별, 비하라기보다는 우리사회에서 권역간 갈등이 있는 직업군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갈등 등 유사 직역(職域) 간 갈등의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상호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에 대한 차별 비하로 취급하여 자동완성 검색어를 삭제한다면 이는 결국 게시판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자동완성 검색어로 인해 직역(職域)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자동완성 검색어 역시 게시판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결과가 발현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의 영역이므로 그 제한은 '과도한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이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