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선거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2-05-30 11:23
조회
1319
정책위원회는 2022년 4월 21일 개최된 제176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규정 개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기존 정책규정 개정안
4장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4장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중략) (중략)
제17조(검색어의 처리)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이하 ‘후보자 등’ 이라 한다)가 권리침해를 사유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검색어의 처리)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이하 ‘후보자 등’ 이라 한다)가 제13조의2에 따라 권리침해를 사유로 선거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
    2.  예비후보자
    3.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5.  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1. 후보자
    2. 예비후보자
    3.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4.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5. 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혹은 정당 내 경선후보자 등재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후략)
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혹은 정당 내 경선후보자 등재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로 한다.
(후략)
제18조(게시물의 처리)
①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4.19]
1.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후보자 등일 경우 회원사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여 접수단계에서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후보자 등에 대한 게시물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을 경우에 회원사는 핫라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처리 지침을 요청하는 등 불법 또는 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또는 결정에 따른다.
제18조(게시물의 처리)
① 후보자 등이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을 하는 때에는 회원사는 후보자 등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한 경우에도 제1항 제1호를 준용한다.
② 선거기간 중 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한 때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적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