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임시조치 전 심의요청 관련 정책규정 개정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11-19 09:08
조회
6888

 정책위원회는 2014년 10월 22일 제89차 정책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결정하였습니다.

 

 

가안

합의안

5조의2(게시물 심의 요청)

회원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여부에 대해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회원사는 제1항의 심의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임시조치 요청자 및 게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임시조치 요청자가 KISO 심의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임시조치 요청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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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는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운영세칙 및 정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책위원회에서 요청 받은 안건의 심의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5조의2(게시물 심의 요청)

회원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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