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정책결정 2호 추가 결정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3-03-04 01:21
조회
6176

 

1. 결정일자 : 2013.2.21

2. 정책결정 : 제 18호

3. 결정내용

 

<정책결정 2호 추가 결정의 건>

 

 

 정책결정 2호 [처리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그가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에 관한 것이면 여기에 포함된다)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붙임 개정된 정책결정 2호>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
 

KISO는 2009년 4월 21일의 제1호 정책결정에 따라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삭제·임시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한다)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 정책에 따른 처리의 대상은 각 회원사의 게시물로 제한한다.

 

1.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신고)이 있어야 한다.

 

    (1) 일반원칙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

         이라고 한다)를 요청할 때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하고, 회원사는 이러

         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 딥링크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다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그가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에 관한 것이면 여기에 포함된다)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포괄적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각 회원사는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때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신고 요건]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URL 적시가 없더라도 문제가 된 화면 캡처 등 각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요청해야 한다.

          - 각 회원사로부터 임시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추가적인 신고는 일반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처리 방법]

          - 임시조치

 

         [처리의 제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러한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다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그가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에 관한 것이면 여기에 포함된다)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2.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각 회원사는 KISO에 상정해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처리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위의 절차를 따른다.

-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유의한다.


    [처리 대상]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단, 언론 기사의 스크랩 게시물은 제외)

 

3. '임시조치 후 재게시' 방법, '임의의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 방법, '외부 게시물에 대한 검색 제한' 문제 등은 추후 논의한다.

 

4. 공인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정책결정 ‘처리의 제한’ 중 공적 업무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