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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정책결정 15호 추가결정
1. 결정일자 : 2013.4.17
<정책결정 15호 추가결정>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지역·종교·사상·장애·인종·출신국가 등을 아우르는 소통의 공간이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지양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정책결정 15호(17호로 개정된 것)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책결정 15호(17호로 개정된 것) 2항 2호의 3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②-3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붙임: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관련 정책결정 전문>
이 서비스는 회원사들의 고유한 기술적 처리방식을 통해 제공되는 편익장치이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연관검색어 등’이라 한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하여 연관검색어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연관검색 및 자동완성검색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회원사들이 지켜야할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② -2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3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