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 정책결정 및 정책규정 변경사항을 게시합니다

사망자의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규정 제정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11-05 05:38
조회
6427

정책위원회는 2014년 10월 22일 제 89차 정책 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합의하였습니다.

 

기존 정책규정

개정 정책규정

.. 신설 ..
3절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

 

27(목적)

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물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8(계정)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29(계정 폐쇄 요구 등)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3.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