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11-02 17:48
조회
4108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9-1

2. 심의 결정일 : 2017.10.21

[결정]

2017심19-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성명을 검색시 노출되는 연관검색어로, 신청인의 가족의 성명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신청인과 가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1호는 제1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검색어에 심의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 검색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정인의 가족의 성명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사진 등을 공개하였고 이것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어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연관검색어 심의의 추가적인 기준으로서 신청인의 자발적 표현행위의 책임범위,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의 관련성, 이를 공개할 때의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신청인의 피해보다 큰지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우선 신청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자신을 노출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것이고 자동화된 기술을 매개로 하는 연관검색어로 현출 될 것을 기대하였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전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구하고 있는 이상 개인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검색어 등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있어 이를 공개할 때의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신청인의 피해보다 큰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5.4.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에서 공적 관심사를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 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해당 언론기사 등을 통해 보도된 사안은 단순히 특정 가족에 대한 가십을 보도한 사안으로 이러한 점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검색어의 공공의 이익이 없는 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신청인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