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9-27 11:49
조회
3891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7-1

2. 심의 결정일 : 2018.9.17



[결정]

2018심17-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기업인 신청인의 기업명을 검색할 때, 함께 노출되는 이물질 관련 연관검색어다. 신청인은 허위 사실인 해당 연관검색어의 노출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연관검색어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1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호 다목에서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목에서는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검색어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검색어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품 브랜드의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언론 보도 이후 이물질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 업체의 검사 등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해당 사안이 이물질이 아니라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만 검사의뢰한 국가기관인 식약처의 최종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알 권리의 존중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관련 사항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직 식약처의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청인이 외부 전문 업체에 검사 의뢰 후 해당 결과가 언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허위의 소명이 일정 정도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고, 아울러 식품 브랜드명과 해당 연관검색어가 함께 노출됨으로써 사실 관계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