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9-03-27 11:37
조회
4185
'지방자치단체의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2-1~3

2. 심의 결정일 : 2019.2.22.

[결정]

2019심2-1~3 : 각하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위 사실 및 그 결과 나타난 결과에 대해 기관 이미지의 훼손 등을 이유로 검색어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제5조(처리의 제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 요청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3. 판단

1) 게시물에 대한 요청 주체 제한의 검색어에 대한 적용 여부

게시물의 경우 정책규정 제2장 제5조(처리의 제한)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요청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검색어에 관하여는 정책규정 제3장에서 요청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색어도 게시물의 일종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게시물뿐만 아니라 검색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게시물에 대한 요청 주체에 대한 제한은 검색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요청인 적격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정책규정 제5조제1항은 국가기관을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등의 요청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기관도 명예훼손의 피해자 및 명예훼손 관련 게시물이나 검색어의 삭제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규정 제5조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고, 게시물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는 게시물뿐만 아니라 검색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정책규정 간 규범조화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명예훼손 관련 검색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적법한 요청인에 의한 요청을 볼 수 없고, 이는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3항 제3호의 ‘기타 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4.결론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요청인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모든 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각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