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9-08-14 16:10
조회
3210
'OOO의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5-1~10

2. 심의 결정일 : 2019.7.22.

[결정]

2019심5-1 ~ 7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특정 종교의 연합회이다. 요청인은 회원사의 서비스를 통해 작성·공개된 10개의 게시물에 대해 정책규정 제21조 위반을 이유로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5장 그 밖의 특별 정책

제1절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제21조(게시물 제한)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제2장 제1절에 따른다.

제2장 게시물에 관한 정책

제1절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3. 판단

1) 정책규정 제21조에 적용되는지 여부

정책규정 제21조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활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특정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조항으로 단순히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인 경우 손쉽게 적용해서는 아니되고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의 심의결정 사례를 비추어 종교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논평이 폭넓게 보장되어온 점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2) 정책규정 제3조 적용에 대한 판단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2015.3.13. 결정 2015심5 심의 및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에 따르면, 종교 표현의 자유는 일반 표현의 자유보다 폭넓게 보호되어야 하며, 종교 표현의 자유에는 특정종교를 비판하는 자유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종교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다고 본다.

아울러 기독교나 유대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가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집단이 곧 이 사건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주체로 보기에도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