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 가족의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 결정문

작성자
kiso
작성일
2019-09-23 16:01
조회
3230
'정무직 공무원 가족의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7-1~6

2. 심의 결정일 : 2019.9.16.

[결정]

2019심7-2 ~ 5 : 해당없음
2019심7-1, 2019심7-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가족이다. 요청인은 본인에 대한 특혜 취업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동 의혹에 대하여 공직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의혹을 폭로한 특정 정당 소속 정당인 등에 대한 형벌 확정으로 인하여 동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심의대상 게시물 6건(이하 이건 게시물이라 함)이 여전히 게시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동 게시물 전체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3. 판단

1) 정책규정 제5조 적용 여부

이건 게시물의 처리의 근거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게시물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차원에서 게시가 시작된 점, 공직 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검증 등 공적 관심사로 유통되고 있는 점 등 위 게시물의 게시 경위나 게시 내용을 보면 위 게시물은 요청인 본인이 아니라 주로 공인인 요청인의 가족에 대한 공적 관심사가 표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처리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건 게시물은 요청인 본인을 중심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소수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건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명백한 허위 사실의 판단

위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요청인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사실을 소명하고 있는데 이는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3.경 요청인에 대한 ‘OO공무원 특채’ 또는 ‘OO채용’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이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시물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요청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특정 정당 소속 정당원 등의 기자회견 관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게시물이 위 소명된 허위사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게시물 1번의 경우, 재판 등을 통해 유죄로 확정된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로서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또한 게시물 6번의 경우, 일부 내용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로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게시물 1번 및 6번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물의 경우에는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2건(게시물 1번 및 6번)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심의대상 게시물 4건(게시물 2번 내지 5번)에 대해 ‘해당없음’ 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