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10-18 12:00
조회
3929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8-1~2

2. 심의 결정일 : 2018.9.18



[결정]

2018심18-1~2 : 해당없음

[결정 내역]


1. 개요

신청인은 정당의 부대변인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2건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중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5조(처리의 제한)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신청인의 요청

신청인은 중앙당의 부대변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선관위’라 함)에서 이미 해당 사항에 대해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4. 판단

1) 정당의 부대변인이 제5조 제3항의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정당은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이슈 등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ㆍ비판하는 등 정치적 여론형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주요 정당의 중앙당 부대변인은 정당을 대표하여 정치적 여론형성의 기능과 역할을 실제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민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KISO 심의결정례(2015심1)에 따르면 청년 부대변인에 대해 제5조 제3항의 공인으로 인정한 결정례가 존재한다.

ㅇ 따라서 신청인은 정당의 중앙당 부대변인으로서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공인에 해당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이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허위사실인지 여부

ㅇ 두 개의 게시물 모두 정당의 주요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정치인, 정당인으로서 신청인의 공적업무에 해당한다.

ㅇ 더 나아가,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이 이미 한 말에 대한 비판적 댓글로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3) 기타

ㅇ 신청인은 해당 사안이 이미 대구선관위에서 종결되었고, KISO로 하여금 대구선관위에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것을 주장하지만, KISO는 신청인의 요청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신청인을 대신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대구선관위에서 종결된 결정문을 제출할 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정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