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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명예훼손 관련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0-03-31 15:59
조회
3792
‘기업의 명예훼손 관련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20심1-1~2
2. 심의 결정일 : 2020.3.3

[결정]

2020심1-1~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식품업체로, 자사의 브랜드인 ‘OOOO’을 검색시 노출되는 자동완성검색어 ‘OOOO OO원전’과 연관검색어 ‘OO원전’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요청인은 이들 자동완성검색어와 연관검색어가 경쟁사의 비방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원전’이란 부정적 이미지로 경영상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근거없는 루머의 확산으로 오용되고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략)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중략)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3. 판단
1) 주요 사실관계

2019년 5월경부터 OO원전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다량 존재한다,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여 수동중단했다는 보도 등 OO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OO원전 근처에 요청인 소유의 목장이 위치한다는 점이 보도되면서 소비자 우려가 잇따랐다.

요청인은 자사 브랜드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신아일보 기사에 실린 정정 및 반론보도문, 방사능 검색결과(방사능 물질 불검출)를 제출하였다.

2)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다목은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인이 제출한 신아일보의 정정 및 반론보도에 따르면 “OO원전과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월 1회 제품의 오염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매년 개최하는 주민설명회 또는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요청인과 지역농가는 “브랜드 목장의 토양, 물, 원유 채취 검사 결과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없음이 확인되는 등 특별히 OO목장이 OO원전으로부터 배출되는 방사능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반론문이 실렸다. 이는 요청인이 제출한 방사능 검색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다만 OO원전으로부터 요청인의 브랜드 목장이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정정이나 반론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유의 오염검사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고, 방사능물질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문이 실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OO원전으로부터 OO목장이 인접해 있다는 부분만큼은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로 볼 수 없다.

3)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은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OOO OO원전’이 요청인의 입장에서 경영상 불리한 검색어 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방사능, 방사능 오염 등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OO목장이 OO원전과 인접해있다는 점이 객관적 사실로 존재한다면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검색결과를 통해 해당 목장이 OO원전 근처에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해당 목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전술한 시험검사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