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4-08 15:17
조회
5914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7

2. 심의 결정일 : 2015.4.6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관련 종교 게시물 90건 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2015.3.21.자 2015심5호 결정에서 밝혔듯이 대법원은 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에서 일관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종교적 비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에 대해서는 쉽게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정책규정 제5조 제5항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본 심의대상 게시물들을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청인 종단과 관련된 TV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언론 보도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게시물, 신청인 종단과 관련된 경험담 등의 게시물, 그리고 신청인 종단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게시물 (이른바 이단, 사이비 관련 게시물)이 그것들이다. 게시물의 3가지 유형별로 심의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 종단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이나 관련 언론 보도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게시물들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등에서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위원회 결정사례와 유사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우선 판단하였다.

둘째, 신청인 종단과 관련한 경험담, 포교사례 등의 게시물들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와 함께 특정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역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따라서 신청인 종교를 누군가로부터 강요받지 않을 권리와 더불어 신청인 종교를 믿지 말라고 권유하는 행위 역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험담 포교사례 등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셋째,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 역시 포함하기에 이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종교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게시물 역시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 나아가 신청인의 종교를 이단, 사이비라고 칭하는 경우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명예훼손의 근간이 되는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들 세 가지 유형의 게시물들에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