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9-10-31 11:18
조회
3587
‘이용자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11-1~4

2. 심의 결정일 : 2019.10.23

[결정]

2019심11-1, 4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19심11-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심의대상 게시물 3건(삭제를 요청한 게시물 4건중 1건(3번)은 기 삭제되어 심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음)은 요청인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발언한 것 등을 바탕으로 요청인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청인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자신의 발언 취지 등과 무관하게,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판단

1) 사실관계

요청인은 국회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 지역민의 자격으로 다른 지역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발언하였다. 요청인이 처음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이라고 소개되었으나, 기자회견 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참석한 지역민들 중 1인이 당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기사화되어 당원이었던 요청인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물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신청인이 정책규정 제5조 제3항 상의 공인인지 여부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공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본다. 정당은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이슈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ㆍ비판하는 등 정치적 여론형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청인은 정당의 당원이었으며 일정 당직도 맡고 있었다. 더 나아가 요청인은 자신의 의사를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요청인이 정책규정 제5조 제3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 게시물에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존재하는가를 위주로 검토하였다.

3) 게시물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의 여부

심의대상 게시물 중 1번 및 4번 게시물은 요청인의 기자회견 발언 및 기자회견 시 당원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하면서 해당 정당은 여성을 ‘OOOOO’(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신세라는 것에 대한 비하/속어)으로 취급할 것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다수의 의견은 해당 표현이 비록 요청인에게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성인 요청인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악의적이고 과도한 공격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표현이 공적관심사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에 대한 소수의견은 해당 표현이 직접적으로 요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여성에게 더 모멸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심의대상 게시물 중 2번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물에 일부 비속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를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판단이 내려졌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1번 및 4번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심의대상 게시물 2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