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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연관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0-04-29 13:51
조회
4669
‘종교단체의 연관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20심4-1~2
2. 심의 결정일 : 2020.4.23

[결정]

2020심4-1~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종교 단체이다. 요청인의 단체명 'ABCD'로 검색할 때,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로 나타나는 "ABCD 이단" 및 자신의 단체와 무관한 다른 종교단체의 이름이 함께 제시되는 "ABCD WXYZ"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관련 규정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략)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1) 사실관계의 현저한 오인과 명백한 명예훼손의 여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도1220판결 등)에 따르면 ‘이단’이라는 표현은 특정 종교체제 내에서의 의견표명의 성격을 가진다. 즉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의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더해, 종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알 권리가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판례 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이단’ 검색어는 종교 비판의 권리 내에 포함되는 검색어로 보인다. 따라서 종교체제 밖에 있는 당 기구가 이에 대한 사실관계 오인이나 명예훼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른 종교단체 검색어의 경우, 이에 대한 검색결과는 요청인이 다른 종교단체와는 구분되는, 서로 다른 별개의 단체인 것으로 명시한 언론 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그 외 검색 결과들도 요청인과 다른 종교단체를 유사한 것으로 서술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두 단체가 다름을 언급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용자들이 요청인과 타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현저하게 오인하거나 이를 통해 발생하는 명예훼손의 정도 역시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와 요청인의 불이익 비교

종교단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이나 기존의 KISO 심의결정 사례(2014심19)를 살펴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등에서 추출한 단어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는 다수 이용자들의 공개적 표현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다수 이용자의 관심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검색어로 인한 요청인의 불이익은 해당 검색어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반 이용자의 편익을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