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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5-11 19:03
조회
4969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12

2. 심의 결정일 : 2015.4.28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에서 상정한 신청인 관련 게시물 3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자신의 사업에 대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본 건 심의대상은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후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서 소비자들 사이에 정보 공유를 위한 게시물(이하 ‘소비자 게시물’이라 한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의 정책규정에는 이러한 소비자 게시물에 관한 심의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과 법률은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고 규정하여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소비자 게시물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도 심의를 통해 소비자게시물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에 근거한 행위이고,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있으며,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5심4).

 

우선 해당 게시물이 작성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과거 자신의 식당에 대하여 칭찬하는 내용이 검색되도록 이른바 ‘블로그마케팅’을 통해 홍보하였으나, 그 마케팅과 무관한 블로거가 식당의 음식에 대해 ‘맛이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신청인은 그 블로거를 ‘블로그마케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자 아니면 경쟁업체의 어뷰징(Abusing)으로 오인하여 해당 게시물의 댓글을 통해 욕설 등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언론 및 지상파 TV를 통해 방송되었고, 신청인은 현재 상호명을 변경하여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게시물 1의 경우 블로거가 신청인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맛이 없다’는 글을 게재하게 된 경위와 신청인의 대응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게시물 2, 3의 경우 신청인이 상호만 바꾸어 지속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선 게시물 1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설명하였듯이 소비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은 단순히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스크랩한 것으로 욕설 등의 표현은 신청인이 작성한 글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더 나아가 해당 사안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몇 차례 보도된 바 있어 공공의 관심사와 무관한 영역이라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해당 게시물에 대한 대응방식에 있어서 일부 위험을 자초한 사실도 인정된다.

 

게시물 2, 3의 경우, 게시물 자체에 욕설 등 부적절한 표현 등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안의 여파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 대한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 2의 경우 객관적인 사진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게시물 3의 경우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관련 사항에 대해 다른 이용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댓글 역시 관련 정보의 제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고, 관련 사항이 언론 기사화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현행 정책규정상 해당 사안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없어 심의가 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정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이나 운영세칙에 포괄적인 심의의 근거가 있고, 정책위원회의 정책규정은 법률과는 다르게 기존의 심의사례를 모아 규범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새로운 사례의 축적에 의해 정책규정을 추가·변경하는 사례도 있어 해당 사안 역시 우리나라 헌법 및 법률 체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