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6-08 11:46
조회
5044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14

2. 심의 결정일 : 2015.5.26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 제1호'해당없음' 4건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 제2호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건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 게시글은 회원사의 서비스 중 질문 및 대답을 하는 서비스에 게시된 글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이라는 취지 등으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정무직 공무원의 사상에 관한 평가와 주장은 당연히 '공적업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심의대상 게시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또한 게시물이 다른 정책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다.

심의대상 게시물 5건은 모두 신청인의 사상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은 아니나, 현재까지 알려진 법원의 판결 기준으로는, '북한을 추종한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특정인을 종북으로 지칭하는 행위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그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권자의 정치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권자 중의 1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인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특정 정치인의 사상에 관하여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질문의 제목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북’ 이라는 표현이 일부 들어가 작성되어 있다. 다만 심의 대상인 답변의 경우 2번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신청인을 ‘종북’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주사파’ 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심의대상 게시글 중 1, 3, 4, 5번은 신청인을 ‘종북’이라고 일방적으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고 일정한 상황이나 특정 행위를 기초로 '주사파'라거나 북한을 찬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북한을 추종한다.’는 의미의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달리 평가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위 게시글은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명백한 허위사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글 중 2번 게시물의 경우, 아무런 근거 없이 신청인을 ‘종북’ 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라도 지역은 선천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남한의 정부를 싫어하는 특성이 있다."거나, "이 특성을 이용하며 남한내 종북성향 국회의원 후보들은 전라도와 종북세력의 표로 대한민국의 국회에 진출한다"고 하며 근거 없이 특정 지역을 폄하하고 있으므로, 정책규정 제21조(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에 해당되는 게시물로 판단되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의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4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1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