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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10-30 03:32
조회
6029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20

2. 심의 결정일 : 2014.10.21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국회의원인 O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관련 자동완성 검색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삭제 등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만 해당 검색어의 경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검색어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은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한 검색어 삭제 관련 내용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검색어 삭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기준으로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국회의원 이전 사건 발생 당시 신분을 기준으로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런데,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그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은 공적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의 행적 역시 공적 관심사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고,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조문을 살펴보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요청 당시의 신분 및 지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검색어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아닌 공직자로서 재직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경우에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관한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검색어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가 쟁점이며, 신청인도 소명자료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해당 검색어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비적으로 신청인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단정적인 어휘가 아닌 ‘OO 혐의’ 등으로 검색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책규정 제12조는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규정 제12조에서 검색어에 대한 인위적인 생성이나 변경을 금지한 취지는 검색어에 대한 인위적인 변경을 허용할 경우, 이용자의 집합행위로서 생성된 검색어의 의미가 왜곡되며, 향후 상업적 목적 등을 이유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예비적 요청은 현행 정책규정 제12조의 취지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