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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11-26 11:18
조회
6267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4심21

2. 심의 결정일 : 2014.11.05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국회의원인 신청인 OOO 관련 자동완성 검색어 ‘친일파’ 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먼저 심의대상 검색어가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특정한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현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종북’, ‘빨갱이’라는 검색어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삭제를 의결한 바 있으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 발표되기도 하였으므로, ‘친일파’라는 검색어는 위 규정에 따라 특정집단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단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신청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므로, 심의 대상 검색어를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심의 대상 검색어에 의한 검색 결과에는 신청인을 친일파로 주장하는 언론보도나 국회에서의 논란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로 신청인이 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반대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 및 게시물과, 신청인의 가족의 친일 경력에 관한 것이 검색결과의 주내용이다. 이렇게 심의 대상 검색어에 의한 검색결과와 심의 대상 검색어 사이의 관련성이 낮고, 심의 대상 검색어와 관련된 논쟁에 관한 다른 근거도 없으므로, 위원회는 심의 대상 검색어를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