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1-27 17:58
조회
5237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2

2. 심의 결정일 : 2015.1.20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병원의 원장인 신청인이 삭제요청한 OOOOOO 관련 자동완성 검색어 ‘사망’ 등 35건이다. 신청인은 위 자동완성검색어가 일반의 알 권리보다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본 건과 관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으로, 정책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보다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큰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검색어의 경우, 신청인과 유관한 병원에서의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검색어로 보인다. 신청인은 자신의 병원에서 해당 환자를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실명보도된 언론 기사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사안의 경우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분야임을 이미 유사한 사안에 대한 심의결정을 통해 밝힌 바 있다(2014.2.27.결정 2014심5). 아울러 주요 검색어인 ‘사망’ 등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사망임을 직접적으로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