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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4-10 19:54
조회
5050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9

2. 심의 결정일 : 2015.4.6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대학인 신청인 관련 연관/자동완성 검색어 ‘성폭행’이다. 신청인은 위 검색어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인적ㆍ물적 결합체인 사립학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해당 사안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보다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대학교 내에서 학생간의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해당 사안이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해당 사안이 보도된 이후,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안을 검토하기로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조사 결과 등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보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물론, 해당 검색어는 자연인이 아닌 신청인의 특성상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신청인과는 무관한 검색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학생이 관여한 행위이고, 신청인의 또다른 모습이 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검색어는 시설물인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실로 인해 생성된 것이므로 그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을 다 한 경우에는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 등과의 비교 형량 시에 그 점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앞서 언급한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추후 대책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에 관해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사안은 우리 사회에서의 대학의 위상, 성폭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사안이 최근까지도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론화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보다 신청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신청인의 구성원들에 대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본건 심의대상에서는 신청인만 표시될 뿐 집단에 속한 특정인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있어 심의대상 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곤란하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