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 연관검색어’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3-03-08 09:38
조회
5768

OOO 연관검색어’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3심4

2. 심의 결정일 : 2013.1.15

 

[해당 검색어]
OOO 생식기, OOO 악수거부, OOO 돌대가리, OOO 부정선거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OOO 생식기, OOO 악수거부, OOO 부정선거 : ‘해당없음’ 8표

OOO 돌대가리 : ‘삭제 그에 준하는 조치’ 1표, ‘해당없음’ 7표


[결정 내역]

본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로서, OOO 생식기, OOO 악수거부, OOO 부정선거 및 OOO 돌대가리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OOO 당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 15호를 통해 회원사는 원칙적으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이하 필요시 통칭하여 ‘키워드’라고 칭한다)를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7가지의 경우를 규정하였다.

 

여기서 주된 쟁점이 되는 것은 본건 키워드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관한 정책결정 중 정책결정 16호에 의해 수정된 2조 2항의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OOO 생식기’ 의 경우 신청인은 여성으로서 본 건 검색어가 모욕감을 주는 외설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비록 본 검색어가 여성 당선인에 대한 비하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식기’는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고, 검색 결과 등에 나타나는 ‘생식기만 여성’ 이라는 표현은, 당선인이 출산과 양육의 경험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와의 연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OOO 악수거부’ 키워드의 경우,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국민과의 소통 및 대화는 공공의 이익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검색결과에서 일부 편집이 악의적이기는 하나, 허위의 사실을 공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OOO 부정선거’ 키워드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공익과의 연관성이 매우 강하며, 이에 대한 의문의 제기 또한 폭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본건 검색결과로 미루어 보아, 단정적으로 부정선거가 펼쳐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건 키워드가 OOO 당선인의 명예를 일부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검색어의 공공의 이익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OOO 돌대가리’ 키워드의 경우, OOO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언론이나 토론회 등에서 몇몇 표현을 잘못한 것을 토대로 ‘돌대가리’라고 표현한 것이다. 해당 키워드의 경우, 모욕적인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신청인의 경우, 일반 자연인과 다르게 과거의 사건과 언행 행동 등도 공공의 관심사임에는 분명하고, 또한 공공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해당 키워드가 단순히 모욕의 측면이 아니라, 언론이나 토론회 등에서 신청인이 잘못 표현한 것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단,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표현이 모욕적이라는 이유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본건 키워드 ‘OOO 생식기’, ‘OOO 부정선거’, ‘OOO 악수거부’, ‘OOO 돌대가리’는 정책결정 15호 2조 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표결절차를 거쳐 ‘해당없음’ 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