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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6-22 20:05
조회
4187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4-1

2. 심의 결정일 : 2018.6.7



[결정]

2018심14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성명 일부를 입력할 때 나타나는 검색어 ‘내연녀’이다. 선출직 공직 후보자인 신청인은 선거기간 중에 해당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7조(검색어의 처리) 제3항은 선거기간 중 검색어의 삭제사유로 ‘1.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와 ‘2.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책규정 제17조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검색어가 ‘공직후보자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나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심의 대상 검색어인 ‘내연녀’는 부정적인 성격의 단어라는 점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함께 노출되었을 때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 중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연관검색어 상 나타나는 내용은 ‘공직 후보의 적격성 판단에 관계없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여부이다. 검색어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안은 사실 여부의 판단에 있어 이른바 소극적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소극적 사실에 대한 증명은 관련 사항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적극적 사실에 대한 증명 즉 해당 사항을 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특성을 갖는다. 이에 해당 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청인의 소명사항과 더불어 언론의 보도 내용 및 검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통해 볼 때, 언론에서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신청인의 내연 혹은 불륜 관련 사항을 특정하여 보도한 바가 없고, 관련한 게시물 등에도 해당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언론 기사 등에서 해당 후보를 특정하고 불륜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다면 선거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의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소극적 사실임을 고려할 때 사실로 판단할 객관적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해당 키워드가 함께 노출되었을 때 얻게 되는 정보의 효용과 요청인의 명예훼손을 함께 비교형량 했을 때 명예훼손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해당 검색어가 형성된 회원사의 경우, 선거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검색어를 노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