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7-27 22:31
조회
4614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5-1~6

2. 심의 결정일 : 2018.7.18



[결정]

2018심15-1~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유명 걸그룹 멤버인 여자 연예인의 이름을 입력할 때 자동완성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검색어 ‘가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 또는 지나치게 잔혹하거나 혐오스러운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의2 제2항 제1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목에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및 사목에서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검색어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걸그룹인 신청인의 활동과정에서 신체 부위인 가슴이 부각되어 표현된 사진,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그러한 사진,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또한 검색결과를 볼 때 이른바 팬픽으로 불리는 선정성이 높은 콘텐츠(소설)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의 성명에 연관검색어 등으로 노출되는 ‘가슴’ 검색어가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마목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인지를 살펴보면, 특정한 성적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가슴이 어린 여성 연예인의 이름과 결합 또는 연관될 때에는 다소 선정적이고 성희롱적인 의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달리보면 가슴이라는 용어는 신체의 일부분을 지칭할 뿐 그 자체만으로 선정적이거나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목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보면 해당 검색결과 중에는 청소년 유해물인 게시물(이른바 팬픽)이 일부 발견되지만, 이는 게시물 자체에서 해당 인물과는 관련이 없는 허구창작물임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해당 인물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검색어가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먼저 해당 검색어 자체만으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검색결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인지에 대하여 보면, 걸그룹의 멤버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성적인 행위를 소재로 삼는 이른바 팬픽이 검색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에 해당된다는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다만 제13조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당사자의 구제 신청이 불필요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건과 같이 당사자가 제13조의2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적용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검색결과 중에서 이른바 팬픽은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상당부분은 해당 걸그룹 또는 그 맴버의 연예활동을 희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콘텐츠이며, 또한 그 팬픽이라는 것도 게시물간에 표현의 정도나 내용이 달라서 모든 팬픽 게시물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색결과 전체 또는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건 연관검색어 등을 전부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해당없음이 보다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