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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명예훼손 사유 자동완성 검색어 및 연관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9-01-07 12:07
조회
3814
OOO의 명예훼손 사유 자동완성 검색어 및 연관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20-1~3

2. 심의 결정일 : 2018.12.18

[결정]

2018심20-1~3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1. 요청인의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연관검색어 2건 및 자동완성검색어 1건의 삭제를 요청하면서,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내용은 2018년 5월 이미 완료된 사안임에도, 소비자에게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 및 명예 등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 삭제 요청 사유를 밝혔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3. 판단

1) 검색어의 생성배경

요청인은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올해 초 제품 중 일부에 이물질이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발적 리콜을 한 바 있다. 심의대상 검색어는 혼입된 물질명, 리콜 관련 검색어로 해당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요청인은 이후 문제가 된 사항을 해결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시험검사를 받아 생산을 재개하였으며, 이에 주무관청의 관련 서류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2)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다목의 “허위사실” 여부

이러한 발생 배경을 고려할 때, 요청인이 제조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었고, 이로 인해 리콜을 실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이에 검색어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소수의견으로는 주무관청에서 이후 혼입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라목의 “공적 관심사” 해당 여부

해당 자발적 리콜이 실시된 지 7개월 가량 경과되었고, 관련 보도가 지난 5월 이후에 작성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일반 소비자도 7월 이후에 게시물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검색어 관련 사건이 현재 공적 관심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라목을 적용하여 삭제 대상이라 판단하였다. 다만, 검색어가 표상하는 사건이 국민의 건강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점, ‘7개월’이라는 기간이 상당한 시간의 경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4)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검색어” 여부

또한 7개월이 지난 과거의 사실임에도 심의대상 검색어가 노출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에게 현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오인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 검색결과 등을 볼 때 현재 이러한 사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해당 사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5) 별개의견

소비자 이익의 관점에서 검색어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해당사례는 요청자 측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신속히 문제해결을 위해 대처한 사안임에도, 허위사실 여부만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 검색어를 유지함으로써 그 결과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시 기업이 적극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3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