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심의-제2010-05-01-01호]천안함 관련 게시물 심의의 건(10.5.28.)

작성자
kiso
작성일
2010-05-28 03:56
조회
5569

 

[심의-제2010-05-01-01호]천안함 관련 게시물 심의의 건(10.5.28.)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의-제2010-05-01-01호


 

KI100525180001-01

1. 해당없음

KI100525180001-02

각하(작성자 삭제)

KI100525180001-03

1. 해당없음

KI100525180001-04

1. 해당없음

KI100525180001-05

1. 해당없음

KI100525180001-06

1. 해당없음

KI100525180001-07

1. 해당없음

KI100525180001-08

각하(작성자 삭제)

KI100525180001-09

1. 해당없음

KI100525180001-10

1. 해당없음

KI100525180001-11

1. 해당없음

KI100525180001-12

1. 해당없음

KI100525180001-13

1. 해당없음

KI100525180001-14

1. 해당없음

KI100526100001-15

1. 해당없음

KI100526100001-16

1. 해당없음

 

 

의안번호 [심의-제2010-05-01-01호]
 

o 의안명 : 천안함 관련 게시물 심의의 건
 

o 의결내역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1]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2]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xxxxx
 

[결정] 작성자가 삭제하여 심의불가(각하)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3]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4]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5]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6]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긴급...천안함 정보유출'이라는 제목 외에 전혀 천안함 관련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07]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KI100525180001-08]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작성자가 삭제하여 심의불가(각하)



- 신고번호 :[KI100525180001-09]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0]

 

[게시물URL] http://xxx.net/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1]

 

[게시물URL] http://xxxxx.net/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2]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3]

 

[게시물URL] http://bbs1.xxxxx.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4]

 

[게시물URL] http://v.xxxxx.net/link/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5]

 

[게시물URL] http://xxxxx.egloos.com/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천안함 관련 정부당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미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해당 게시물이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 근거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의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소명이 없었다.

3. 법원이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휴교령 문자메시지 사건 등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 신고번호 : [KI100525180001-16]
 

[게시물URL] http://xxxxx.egloos.com/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 없음’ 11명
  

[결정 내역] 본 게시물은 단지 정치적 관점의 비난성 게시물에 해당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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