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2-08 14:31
조회
3730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3-1

2. 심의 결정일 : 2018.1.26

[결정]

2018심3-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이용자가 작성하여 게시판에 등록한 노동 관련 분쟁에 관한 게시물로서,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 등) 제1항은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회원사에게 삭제,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려면 ①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임을 밝힐 것, ②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할 것, ③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할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신청인에 의한 본 건 게시물 삭제 요청이 위 ②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자 본인이 회사 측과 사이에 진행 중인 분쟁 관련 사항,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링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회사 측의 조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먼저 해당 게시물에 나타난 내용이 신청인에 대한 것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회사이름과 직원이름 등이 명시되지 않고 단지 ‘스타트업 기업’으로만 언급되고 있다. 또한 게시물에 제시된 링크로 연결된 언론기사들에서도 해당 회사의 소재지에 대하여 비교적 범위가 넓은 ‘구’로만 특정하고 있고 회사명은 익명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보도내용만으로는 기사에 언급된 회사가 신청인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본건 게시물만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댓글에서 신청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언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댓글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일 뿐, 심의 대상 게시물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