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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6-22 20:03
조회
3805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3-1

2. 심의 결정일 : 2018.6.7



[결정]

2018심13-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질의응답 게시물에 야당 대표와 관련된 질문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사안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2항은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원내 정당의 대표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게시물이 명백히 허위 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판단하였다.

우선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을 ‘국가반역자’ 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역자에서 반역은 사전적 의미로 “①나라와 겨레를 배반함 ②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반역자란 법적인 의미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청인의 정치활동이 나라와 겨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판과 의견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에 해당 사안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BBK공범’이라는 태그가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신청인이 2018년 3월경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BBK 사건 방어팀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관련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를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 외 범죄, 만행, 사형, 응징, 처단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우선 범죄와 만행의 경우 그것을 밝혀달라는 질문형식을 취함으로써 게시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질문형식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와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도 있겠으나 본 사안의 경우 제1야당 대표로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신청인에 대한 의혹제기 정도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만행, 응징, 처단 등 다소 거친 표현이 있으나 역시 신청인이 일반인이 아닌 공인으로 항상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감내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반역자’라는 표현이 반역이라는 행위를 특정함으로써 구체적 사실관계를 의미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소수의견은 이러한 표현이 건전한 정치 문화 등을 해하는 요소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