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및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11-09 11:13
조회
4058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20-1 ~ 2017심20-2

2. 심의 결정일 : 2017.11.06

[결정]

2017심20-1~2017심20-2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주식회사의 게시물 삭제 요청 건과 회원사가 요청한 관련 검색어 각 1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차단을 요청하였다.

심의 대상 게시물의 내용과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요 자산이 친일파와 관련이 있고, 그 재산이 후대에 상속되어 해당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신청인 회사 또는 그 특정재산이 친일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고, 이를 통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정정보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그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심의 대상 게시물의 내용과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 심의대상 게시물과 검색어는 신청인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요 자산이 친일파인 회사 창업자의 조상의 재산이 후대에 상속되어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친일파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해 정정보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그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우선 먼저, 게시물에 대해 판단해본다.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된 조정조서에 따르면, 신청인 회사의 창립자는 친일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게시물의 내용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게시물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검색어에 관해 검토한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조서의 내용으로 볼 때 신청인의 창업주가 친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신청인의 재산이 친일과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가 적다는 점에서 해당 검색어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명예훼손 정도가 알 권리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검색어가 단정적 표현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및 검색어 각 1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