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5-12 12:32
조회
3991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8-1

2. 심의 결정일 : 2017.4.20

 
[결정]

2017심8-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회사명의 연관검색어 ‘성매매’이다. 신청인은 심의 대상 연관검색어가 허위의 사실에 가까운 내용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5호는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의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 제7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ㆍ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업자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에 명백하므로, 우선 제3호 해당하여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가 적은 경우인지를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제5호에 따라 검색어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임에 분명하므로, 해당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지 여부, 마지막으로 제7호에 해당하여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지 검토한다.

 

우선, 제3호의 요건에 대해 검토하면, 신청인은 숙박업 예약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가맹점 숙박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됨에 방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위와 같은 연관검색어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연관검색어는 공공의 이익 내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고 또한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론화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 보다 신청인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제5호에 해당하여 부정적인 검색어임에도 그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이 검색되는지를 살펴본다. 해당 조항의 취지는 검색어 자체의 부정적인 의미가 강함에 비하여 검색결과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 검색어로 현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정책규정 해설서, 54쪽). 그런데 이 사건 연관검색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검색결과를 보면 언론의 관련사실 보도가 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연관검색어대로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어서 연관검색어와 검색결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제5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7호에 해당하여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해당 조항의 취지는 연관검색어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그와 같은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단순 노출까지 삭제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언론이 범죄사실이나 불법사실에 대한 보도까지 삭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해당 사안에서 보면 '성매매'는 이를 조장할 경우에는 불법정보(성매매 금지 관련법 위반정보)로서 연관검색어 등으로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언론에서 성매매 관련 사실을 적발하거나 고발하는 뉴스를 보도할 경우 이를 허용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심의대상 검색어는 외관상 불법정보의 내용을 가진 연관검색어로 보이지만, 그 검색결과를 보면 관련 사실을 고발하는 보도내용으로서 이런 사실까지 삭제하여야 할 불법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제7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