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6-29 12:21
조회
3662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0-1

2. 심의 결정일 : 2017.6.22

[결정]

2017심10-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회사명과 함께 재현되는 자동완성검색어 ‘불매운동’이다. 신청인은 심의 대상 연관검색어가 신청인 회사와 무관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보다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업자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자임에 명백하므로, 우선 제3호 해당하여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가 적은 경우인지를 판단하였다.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주된 원인의 하나는 신청인의 주장과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특정 인물의 배경에 관해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에 의해서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 신청인이 판매한 제품이 과거 발생했던 사회적 재난을 연상시킨다며 불매운동을 언급한 게시물 및 언론보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신청인 회사명과 불매운동의 검색어 조합의 생성 원인이 복합적이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는 등 공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