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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7-21 15:44
조회
4353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5-1~2017심15-2

2. 심의 결정일 : 2017.7.12

[결정]

2017심15-1 ~ 2017심15-2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신청인 성명과 특정단어가 조합된 검색어를 검색하였을 때 노출되는 연관검색어 ‘거짓말’이다. 신청인은 각 심의대상 연관검색어가 허위 사실 적시 비방에 해당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는 신청인이 방송인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제3호의 요건 중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가 적은 경우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과거 게재한 사진이 논란을 일으키고 이에 대해 해명한 사항 역시 논란을 일으켜, 신문과 방송 보도 및 연예 프로그램 등에 보도됨으로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방송 등 다수에게 공표된 내용을 근거로 생성된 검색어라는 점에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논란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하고 보도된 사안으로, 최근까지 공론화 되었으며, 이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해당 검색어가 재현하는 의미가 부정적이거나 심각한 낙인효과가 있어,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명예훼손이 강한 검색어인지를 검토하였다. 다만 심의대상 검색어는 신청인 성명을 검색하였을 때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성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검색어를 검색하였을 경우에만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이 조합된 검색어의 연관검색어는 이미 이용자의 검색 동기와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명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검색어보다 그 낙인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심의대상 연관검색어인 ‘거짓말’ 은 그 자체가 부정적 뜻을 담고 있지만, 비하나 모욕적인 용어는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