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심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11-18 12:18
조회
4138
‘OOO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12-1 ~ 2016심12-8

2. 심의 결정일 : 2016.11.1

 
[결정]

2016심12-1 ~ 2016심12-8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이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제품명에 연관된 검색어 8건이다. 심의대상 검색어는 신청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에서 이른바 ‘옥시 가습기 사건’에서 논란이 된 유해 살균제 성분을 의미하는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에서 문제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2016년 8월 이후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검색어의 노출로 자사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재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인 법인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에 명백하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우선 해당 검색어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여부 또는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피해보다 적은 경우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검색어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로 인해 사망자 198명, 생존환자 572명 등 총 77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한 후, 해당 성분이 다른 화장품 등에서도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용자 및 언론이 조사하면서 형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논란 이후 신청인은 올해 8월부터 해당 성분을 제외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기존에 생산되어 유통된 사실과 기존 제품이 모두 수거되었다거나 현재 유통 중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이용자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등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언론에 기사가 게재되는 등 현재도 공론화 되고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검색어 및 검색결과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보다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