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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문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05-23 17:26
조회
4660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3-1 ~ 2016심3-49

2. 심의 결정일 : 2016.5.17

 
[결정]

2016심3-1 ~ 2016심3-45 : 해당없음

2016심3-4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16심3-47 ~ 2016심3-49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된 49개의 게시물로,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추천되었을 당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생성된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해당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전직 정무직 공무원으로 논문표절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신청인이 요청한 게시물은 총 49개로 이를 분류하면, 신청인의 논문 표절 의혹 혹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비판하는 게시물, 신청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정부의 인사 실패를 일부 비속어를 사용하여 비판하는 게시물, 신청인의 발언으로 잘못 알려진 발언에 관한 게시물, 과거 정부의 행태를 만담형식으로 풍자한 게시물로 나눌 수 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28 결정에서 정무직 공무원의 직무 적격성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하여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신청인 역시 정무직 공무원 재직 중 신청 대상 게시물에서 논의된 비위 의혹 때문에 낙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무직 공무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사항은 공적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공직임명이전에 발생한 공직적격성 관련 사례이므로, 정책규정 제5조 제4항의 ‘해당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업무’ 에 해당하지 않아 처리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사실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우선 신청인의 논문 표절의혹에 관하여 보면, 의혹 대상인 논문의 연구 대상이 겹친다는 점,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논문 표절 내지는 연구 가로채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또한 대부분의 게시물은 당시의 언론기사를 전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정정 반론보도나 손해배상 등의 판단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청구를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신청인 사례를 통해 정부의 인사 실패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농지법 위반 관련 사항의 경우에도, 신청인의 소명자료에 의해서도 신청인이 이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정부에 제출한 자경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므로, 관련 언론 보도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부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이러한 비속어를 신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당시 정부의 허술한 인사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러한 비판이 앞서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므로, 구체적 정황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발언으로 잘못 알려진 언론보도를 인용하고 있는 게시물의 경우, 해당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해당 기사를 내렸다는 점에서 해당 사항이 비록 전체 게시물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게시물의 수정이나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이상 전체 게시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실이 아닌 만담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담 형식의 글’의 경우, 정치풍자에 해당하여 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점, 외부에 잘못 알려진 발언 등이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중 1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48건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