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10-05 14:12
조회
4662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10-1 ~ 2016심10-2

2. 심의 결정일 : 2016.9.27

 
[결정]

2016심10-1~2016심10-2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이 요청한 게시물 2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신청인 단체 및 그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제3항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공직자 언론사 등의 공인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 혹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단체의 기본적 성격상 국민의 보건 및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위의 기타 공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심의요청한 게시물의 허위 사실 여부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신청인 혹은 그 구성원을 모욕적으로 표현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심의대상 게시물 중 첫 번째 게시물의 경우, 신청인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인과 그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게시물 상에서 신청인의 단체 구성원에 대해 비하의 의미를 담은 호칭을 사용하여 구성원들을 폄훼하고 있으므로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먼저 신청인의 단체 구성원에 대한 호칭은 의료법상 정해진 표현은 아니지만, 욕설이나 비유를 통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는 등 해당 표현자체를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당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게시자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내용 중 일부 표현(기존의 만평 그림을 패러디한 경우 등)이 다소간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비판적 의견제시를 위한 맥락과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두 번째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여 제공한 것으로, KISO는 이러한 경우 해당 기사가 다른 적절한 수단 혹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수정되었거나, 판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바 있다(2014심10, 2014심11 등). 본 게시물의 경우에도 삭제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